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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로커피(ip:)
작성일 2019-08-08 16:17:41
조회 6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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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품목보고번호”라 함은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라 제조·가공업 영업자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5조에 따라
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말합니다.
제조 일자가 아닌 관할 기관에 등록한 날짜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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